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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6 2017노403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단속을 당할 당시 좌석 안전띠를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전 중에 좌석 안전띠를 하지 않았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 및 의경인 증인 D, E,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빙성이 있다.

② 피고인이 단속되었을 당시에 현장에 있던 의경 K은 당 심 법정에서 ‘ 경사 D이 최초로 피고인의 안전벨트 미 착용을 확인하고 무전을 주었다.

본인 (K) 이 E와 함께 가장 먼저 피고인에게 다가가면서 목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을 목격하고) 정 차하기 전에 오른손으로 안전벨트를 잡아당겼고, 정차한 상태에서 보니까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당긴 안전벨트를 버클에 끼워 넣지 않은 상태에서 손으로 잡고 있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위 증언은 피고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는 원심 증인들의 진술과 부합하고, 이미 의경으로 군생활을 마친 증인 K이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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