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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0.29 2019고단75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3. 09:4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톨게이트 앞 고속도로에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고 B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약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제7호의 사유 즉, 우편물의 집배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에 해당하여 안전띠를 매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우편물 배송을 위해 빈번하게 상ㆍ하차를 반복하는 이동 상황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안전띠 미착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택배차량이라는 이유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배달장소 사이를 이동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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