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7.12 2016노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가 긴급 피난에 해당됨에도 이를 간과하고 유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인 피해자 E 와 그의 아들 M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집단에게 피고인과 그 가족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면서 피고인이 여동생과 근친상간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어머니가 성 추행을 당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도록 사주했고, 이러한 인터넷 집단은 경찰과 국정원의 비호 아래 피고인과 가족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 카 톡’ 과 같은 메신저로 유포하고 피고인을 따라다니기까지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과 가족에게 닥친 위와 같은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인터넷 집단이 피고인에게 가한 공격방법 그대로 피해자 E의 처가 성 추행을 당했다거나 그의 딸과 아들이 근친 상간을 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나 자신의 페이스 북에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긴급 피난에 해당된다.

나) 판단 형법 제 22조 제 1 항의 긴급 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는 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인터넷 집단이 경찰과 국정원의 비호 아래 피고인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메신저로 유포하고 피고인을 따라다녔다는 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