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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23 2017구합73150
공무상사망불인정결정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5. 3. 28. 해군 소위로 임관하였고, 2014. 5. 1. 준장으로 진급한 후 2014. 5. 2.부터 해군 C전단(이하 ‘C전단’이라 한다) 전단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휴가기간(2016. 8. 11.부터 2016. 8. 13.까지) 중인 2016. 8. 11. 22:00경 경주시 D에 있는 E파출소 앞 편도 5차로 도로에서 경주시 방면에서 포항시 방면으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뒤따라오던 승용차 우측 앞 범퍼에 자전거 뒷바퀴 부분이 부딪쳐 도로로 넘어졌고, 이어서 뒤따라오던 다른 승용차에 역과되어 두부와 흉부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망인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순직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이 공무수행 중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순직유족연금 지급불가결정을 하였고, 2017. 6. 5.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호 본문에 규정된 공무수행 중 사고에 해당 망인은 2016. 8. 11.부터 2016. 8. 13.까지 휴가를 사용하였으나 휴가기간 중에도 작전지휘를 위해 공관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했다.

망인은 휴가를 떠나기 전 참모들에게 중요사항은 언제든지 부담없이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2016. 8. 11. 17:27 작전계획과장으로부터 차기전력도입사업 관련 사항을 전화로 보고받았으며, 같은 날 18:27 작전참모로부터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주관 장군급 회의 토의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보고받았으므로,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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