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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9 2018누5910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가. 망인은 2014. 5. 2.경부터 G작전을 수행하는 해군 H부대인 D전단 전단장으로 근무해오던 중 2016. 8.경 ‘2016. 8. 11.부터 2016. 8. 13.까지’를 휴가기간으로 한 하계휴가를 신청하였다.

당시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하여 남ㆍ북한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어서 망인은 휴가 전날인 2016. 8. 10. 16:30경 전단 작전참모 및 인사참모 등에게 “내일부터 휴가가 시작되기는 하는데 대북상황도 있고 해서 공관에 대기하고 있을 테니 중요한 건 언제든지 부담없이 보고해라. 내가 휴가를 가야 지휘관이나 참모들도 휴가 가기가 편해서 가는 것이다. 그러니 언제든 고민하지 말고 공관으로 찾아와라.”고 말하였다.

나. 망인은 하계휴가가 시작된 2016. 8. 11. 오전 공관에서 배우자인 원고와 올림픽경기를 시청하는 등 휴식을 취하다가 14:59경 자전거를 타고 공관입구를 나선 뒤 22:00경 경주시 C 국도 갓길을 주행하다가 5차로 후방에서 운행하던 승용차에 충격당하여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평소 E마을에 방문해 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

위 사고 발생지점은 D전단으로부터 내륙 방향으로 약 12.36km 떨어져있고, E마을은 위 사고 발생지점으로부터 약 2.64km 떨어져있다.

위 교통사고의 변사사건 조사결과보고서에는 "사고장소는 E마을에서 D전단으로 복귀하는 경로이고, 망인이 등산화를 착용하고 등산양말, 젖은 손수건 등을 소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포항시 형산강변의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여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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