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5.24 2017구합87227
순직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서울 강서구 소재 D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2016. 8. 27. 19:33 자택에서 쓰려져 같은 날 20:01 E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20:49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이 공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는데, 망인이 통상의 정도 이상으로 과로를 하였다

거나 그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증 발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 9. 26.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치과치료를 받은 이외에 별다른 병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2011년경 학생자살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각종 조사 및 감사절차에 관여하며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겪어 왔던 점, 대부분의 교사들이 기피하는 보직인 학생지도부장 업무를 맡으면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오던 중 학생자살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 절차의 증인출석 및 사실조회 요청을 받아 심리적 부담감이 더해 진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은 망인의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8 내지 14, 18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