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2.08 2020고단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8. 20:40경 보령시 B에 있는 C식당 옆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의 얼굴 혈색이 매우 붉은 상태이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5경부터 21:26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음주측정에 불응한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동종 벌금형 2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