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7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01:45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서울강남경찰서 D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하차하도록 한 후 약 10분간 총 3회(01:55 1차 측정, 02:00 2차 측정, 02:05 3차 측정)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각 수사보고 단속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