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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7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01:45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서울강남경찰서 D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하차하도록 한 후 약 10분간 총 3회(01:55 1차 측정, 02:00 2차 측정, 02:05 3차 측정)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각 수사보고 단속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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