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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12.19 2013고단1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7회 더 있고, 2012. 11. 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부터 2013. 7. 12.경까지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다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요구받자 “씹팔, 나중에 돈을 갖다 준다니까”라고 소리치면서 탁자를 뒤집어엎는 등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7,000원 상당 소주 19병의 대금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8.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피해자 G(47세)가 운영하는 ‘H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I(여, 38세)에게 “감옥에 갔다 왔다, 공수부대 출신이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3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5,200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부터 2013. 7. 12. 11:00경까지 충북 영동군 J에 있는 피해자 K(여, 62세)이 운영의 ‘L커피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커피를 주문하여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요구받자 “씹팔년, 뭐 이따위가 다 있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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