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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4.02 2014고단2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9.경...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강제추행 등의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9. 4. 확정되어 2014.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3. 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초순 13: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44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놈이 달라고 하면 주지 왜 안 주냐, 씨발놈아 장사 못하게 만든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위 E식당 문 앞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1. 초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초순 20:00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카드기계 이상으로 재결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일부러 계산을 잘못했지”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 16:40경 충북 영동군 I에 있는 피해자 J(여, 72세)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해 2시간 동안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네가 뭔데 가라 마라 하냐, 내 손에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후 머리를 땅바닥에 수회 내려찍고 발로 엉덩이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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