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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9 2016누8231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의 “이유로” 다음에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위반을 그 위반사항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를 “항소하였으나, 2017. 2. 14.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6노3149), 위 3인이 재차 상고하였으나, 2017. 6. 16. 상고도 모두 기각되어(대법원 2017도388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6행의 “판결” 다음에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판결”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9행의 “선고된 점”을 “선고되어 확정된 점, 유죄로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3행의 “없다 할 것이다.”를 “없으며,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D의 성매매가 원고의 유흥주점 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자신의 종업원의 성매매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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