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865,970,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2020. 11.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2. 17. 경주시 G 일원에 ‘H 노반신설 기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설계금액을 172,963,5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60개월, 장기계속계약으로 정하여 입찰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공사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들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만 한다)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원고 A는 50%, 원고 B 주식회사 B 주식회사에 관하여 2015. 9.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225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으므로 회생회사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이 2017. 6.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10. 12.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었으므로 B 주식회사가 소송절차를 다시 수계하였다. (이하 소송수계 전후를 통틀어 ‘원고 B’이라고만 한다
)는 40%, 원고 D 주식회사(이하 ‘원고 D’이라고만 한다
)는 10%의 각 지분에 따라 참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입찰에 참여한 결과 낙찰자로 지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2009. 4.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09년도 공사기간을 2009. 4. 27.부터 2009. 12. 10.까지로, 공사대금을 2,00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괄계약의 총 공사기간을 2009. 4. 27.부터 2014. 4. 25.까지로, 총 공사대금을 131,868,000,000원으로 부기하였다.
위 계약은 총 공사대금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 범위 안에서 각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장기계속공사계약이다. 라.
그 후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10차에 걸쳐 차수별 공사계약을 각 체결하고 각 차수별 공사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