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들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7. 9. 19. 고속국도 C 건설공사(제5공구)(이하 이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설계가격(부가세 포함)을 128,548,673,000원으로, 기간을 2,100일로 정하여 입찰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들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원고 A 총 수급비율 80%, 원고 B 총 수급비율 20%)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지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2007. 12. 18.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07년도 공사 기간을 2007. 12. 20.부터 2007. 12. 21.까지로, 공사대금을 1,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괄계약의 총 공사기간을 2,100일로, 총 공사대금을 82,054,324,000원으로 부기하였다.
이 계약은 총 공사대금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 범위 안에서 각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장기계속공사계약이다. 라.
그 후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8차에 걸쳐 차수별 공사계약을 각 체결하고 각 차수별 공사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각 변경계약에 따라 변경된 각 차수별 공사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한편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3차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기타란 기재와 같이 ‘공사휴지기간’을 지정하면서 ‘공사휴지기간은 계약기간에서 제외하고 그 기간 중 원고들은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공사현장 재난대비 및 현장정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전조치 미흡으로 재난 및 민원 발생 시 그 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휴지기간을 설정하였고, 이후 4~8차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러한 특약과 같은 내용의 공사휴지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