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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6 2017가합109654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9. 5. B공사(C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설계가격(부가세 포함)을 171,488,37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100일로 정하여 입찰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와 D 주식회사(이하 총칭하여 ‘원고 등’이라고만 한다)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입찰에 참여한 결과 낙찰자로 지정되었다.

다. 원고 등은 2008. 12.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08년도 공사 기간을 2008. 12. 29.부터 2008. 12. 30.까지로, 공사대금을 11,260,000원으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괄계약의 총 공사기간을 2,100일로, 총 공사대금을 124,199,226,640원으로 부기하였다.

위 계약은 총 공사대금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 범위 안에서 각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장기계속공사계약이다. 라.

그 후 원고 등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10차에 걸쳐 차수별 공사계약을 각 체결하고 각 차수별 공사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각 변경계약에 따라 변경된 각 차수별 공사계약을 ‘o차수 계약’이라 하고, 1 내지 10차수 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한편 원고 등과 피고는 2, 3차수 계약 체결을 체결하면서 ‘공사휴지기’를 표시하였고, 4, 6, 8, 9, 10차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휴지기간을 지정한 후 ‘공사휴지기간은 계약기간에서 제외하고, 위 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사전 공사현장 재난대비 및 현장정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전조치 미흡으로 재난 및 민원발생시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7차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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