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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5 2019가합101760
공사대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7. 25. D(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설계가격(부가세 포함)을 98,957,375,000원으로, 공사기간을 1,500일로 정하여 입찰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들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고만 한다)을 대표자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원고 A은 50%,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고만 한다

)는 30%, 원고 C 주식회사(이하 ‘원고 C’이라고만 한다

)는 20%의 각 지분에 따라 참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입찰에 참여한 결과 낙찰자로 지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1. 11.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1년도 공사 기간을 2011. 11. 11.부터 2011. 11. 20.까지로, 공사대금을 5,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괄계약의 총 공사기간을 1,500일로, 총 공사대금을 71,395,516,334원으로 부기하였다.

위 계약은 총 공사대금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 범위 안에서 각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장기계속공사계약이다. 라.

그 후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7차에 걸쳐 차수별 공사계약을 각 체결하고 각 차수별 공사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각 변경계약에 따라 변경된 각 차수별 공사계약을 ‘o차수 계약’이라 하고, 1 내지 7차수 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한편 원고들과 피고는 2 내지 4차수 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휴지기간을 지정한 후'공사휴지기간은 계약기간에서 제외하며, 이 공사휴지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사전 공사현장 재난대비 및 현장정리에 철저를 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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