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08 2011가단312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순번 제1번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 6, 7, 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등기부상으로는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268/7210 지분, 피고 C이 2590/7210 지분, 피고 D가 1001/7210 지분, 피고 E이 1351/7210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망인과 피고들이 위 각 토지 지상에 각자의 주택 및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부지 부분을 특정구분하여 점유하여 왔는데, 망인은 별지 목록 순번 제1번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 6, 7, 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4㎡ 및 별지 목록 순번 제2번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 6, 10, 9,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2011. 4. 12. 망인의 지분 중 각 1134/72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자의 점유 부분을 구분하여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이고, 각자 소유 토지에 관하여는 상호간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피고 C은 각 2590/14420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의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인 2011. 7. 8.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 D는 각 1001/14420 지분에 관하여 2013. 1. 2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 E은 각 1351/14420 지분에 관하여 2011. 7. 11. 명의신탁 해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