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2 2017가단533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경북 고령군 E 임야 19736㎡ 중 별지 참고도의 1 내지 6, 54, 55, 12 내지 53, 50,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북고령군E임야19736㎡(이하‘이사건토지’라고한다)에 관하여 원고들각19736분의9371.5 지분,망F19736분의331 지분,피고C19736분의662 지분의 공유등기가 되어 있다.

나. F는1985.10.2.사망하였고, 피고 D은 망 F를 상속하였다.

다. 이사건토지 중, ①별지 참고도의 1 내지 6, 54, 55, 12 내지 53, 5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8743㎡[이하 ‘이 사건 (가)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들이, ②별지 참고도의 6 내지 12, 55, 54,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62㎡는피고C이,③별지 참고도의 43, 46, 45, 44, 43의 각점을차례로 연결한 선내(다)부분331㎡는피고 D이 각 점유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들이 위 각 점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 단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이 사건 (가) 토지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피고 C은 19736분의 331 지분에 관하여 2017. 12.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12. 8.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 D은 19736분의 165.5 지분에 관하여 2017. 12.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12. 19.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