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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가합34974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170,735,758원 및 그중,

가. 1,924,025,939원에 대하여는...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70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피고와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한 건설회사이다.

공사도급가계약 체결 피고는 2010. 7. 3. 조합원총회에서 원고를 시공사로 선정한 후 2010. 9.경 원고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아파트,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공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정비사업비 등 대여 원고는 이 사건 가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0. 7. 23.부터 2012. 6. 12.까지 별지 대여금 내역 및 이자 계산표의 기재와 같이 조합운영비를 비롯한 이 사건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사업비 총 9,356,813,032원을 대여하였는데, 그중 3,196,325,890원에 관하여는 이자율을 연 9%로, 지연손해금률을 연 17%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자 약정의 유무에 따라 ‘유이자 대여금’, ‘무이자 대여금’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가계약에서 이 사건 가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조건에 따라 대여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시공사 재선정과 피고의 이 사건 가계약 해제 1 피고는 2012. 2. 7. 원고에게 본계약의 체결을 촉구하면서 2012. 3. 5.까지 본계약을 완료하지 못해 발생되는 시공사 지위의 변동은 피고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통보하였고, 2012. 5. 7.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계약을 포함한 시공사 지위 자격을 해지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5. 14. 본계약은 피고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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