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7.13 2015가합5104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4,310,994,791원과 그 중 56,1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의 시공사 선정과 공사도급가계약 체결 1) 피고 조합은 의정부시 R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결성되었는데, 2011. 7. 16. 임시총회에서 위 사업의 시공사로 원고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2) 이러한 시공사 선정결의에 따라, 원고와 피고 조합은 2012. 2. 23. 원고가 총건축연면적 57,647.62㎡에 평당 공사단가 3,924,100원으로 계산한 68,429,73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하여 아파트, 상가 등을 건축하는 공사를 하고, 피고 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 없는 경우에 원고가 피고 조합과 협의한 별도의 대여조건에 따라 사업경비를 대여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고 한다), 당시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던 피고 O과 이사이던 피고 B, C, D, E, F는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사업비 대여 1) 원고는 이 사건 가계약에 따라 피고 조합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업비 대여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순번 약정일 대여항목 대여액 이자약정 연대보증인 1 2012. 7. 27. 총회비용 등 2,333,873,600원 무이자 피고 2 내지 15 2 2012. 7.경 건물측량비등 169,040,220원 무이자 피고 2 내지 15 3 2013. 7. 2. 사전재해영향성검토비용등 308,035,147원 무이자 없음 4 2013. 7. 23. 설계비등 752,337,874원 56,100,000원은 연 8%, 나머지는 무이자 피고 2, 3, 5 내지 14, 16, 17 5 2013. 12. 16. 감정평가비등 500,277,800원 무이자 없음 6 2014. 5. 29. 광역교통분담금등 247,430,150원 무이자 없음 합계 4,310,994,791원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상, 피고 조합은 대여원리금 전액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익일까지 상환하여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