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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17 2014가단295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65898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7. 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05. 7. 29.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판결에 기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4. 9.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위 판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65898 대여금 청구소송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았고, 원고 주장의 채권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피고가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1998. 4. 27. 취임한 D을 소개시켜주면서 원고가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으며,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고,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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