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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52784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9,322,620원 및 그 중 7,413,000원에 대하여 2006. 11. 25.부터 2008. 10. 30...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B에게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인데 B이 피고의 승낙 없이 금융기관과 대출거래 등을 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효중단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소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2475911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사건 및 인천지방법원 2005가소305478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사건에서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피고에 대한 각 채권이 확정된 이상, 그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채권발생의 원인행위가 유효한지 여부 등을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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