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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9고단4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 14:55경 경북 영천시 C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화북면소재지 방면에서 청송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시속 114km로 주행하여 가던 중 때마침 같은 방면 도로 갓길에서 잡초제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 D(66세)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를 피하려다가 같은 방향으로 피하던 피해자의 좌측 종아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E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9. 7. 02:10경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1. 수사보고(피의자 과속여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속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한 점 -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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