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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40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리트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13: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교차로 앞 도로를 한국전력 동래지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1세)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사고이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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