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C은 1979. 2. 23.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는데, 원고가 C을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C이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여 2013. 3. 27. “원고와 C은 이혼한다. C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재산분할로 1억 8,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2011드합4971(본소), 13173(반소)}을 선고받았다.
나. C은 2013. 5. 15. 피고에게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2013. 5. 24.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와 C은 위 판결 중 본소와 반소의 각 위자료 청구 및 본소의 재산분할 청구부분에 대하여 쌍방 항소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2013. 12. 18. “C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6,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2013르1488(본소), 1495(반소)}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척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의 청구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