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113854
주주권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01. 5. 21.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 B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데 발행주식 10,000주 중 4,9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7. 2. 14.경 피고 B을 상대로 대전가정법원 2017드합5085호로 이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였고, 피고 B은 2017. 4. 10.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7드합5214호로 이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 2018. 5. 17.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조정조항(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 한다)

1. 원고와 피고 B은 이혼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가. D 보통주식 1,715주를 양도하고,

나. 5,200만 원을 2018. 5.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이를 지체할 경우에는 2018. 6. 1.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중략)

6. 원고와 피고 B은 향후 이 사건 이혼으로 인한 일체의 재산상 청구(위자료, 재산분할)를 하지 않는다.

7. 소송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7. 3. 10. 설립되었는데(같은 날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017. 12. 31. D와 사이에, D의 부동산, 기계 등의 자산을 1,637,637,438원으로, 대출금 등 채무를 871,766,056원으로 평가하여 E가 D에게 765,871,382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부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C은 피고 B의 누나인데 현재 E가 발행한 10,000주 중 별지 목록 기재 주식 4,9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은 피고 B이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