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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4 2018나185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3.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C, 1층 상가 26㎡(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기간 2014. 6. 23.부터 2016. 6.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6. 7. 초경 이 사건 상가에 있던 물건들을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위 상가의 옆 가게로 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탁상용 냉장고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스렌지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씽크대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밭솥 1대, 수저통 등(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원고는 2016. 12. 3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약12672호 절도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279호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2017. 11. 24. 위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절도죄로 무고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위 형사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수임료 6,600,000원 및 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한 위자료 20,000,000원 중 일부인 3,400,000원 합계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고소ㆍ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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