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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2.11 2014가합1071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24.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9/10 지분(이하 ‘원고의 이 사건 선박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그후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2010. 1. 12. 채권최고액 611,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사천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원고의 이 사건 선박 지분에 관하여 2010. 1. 29. 채권최고액 429,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F, 2012. 7. 13. 채권최고액 45,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G, 2012. 9. 25.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C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피고 F의 위 근저당권과 그 등기를 ‘피고 F의 이 사건 근저당권’, ‘피고 F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피고 G의 위 근저당권과 그 등기를 ‘피고 G의 이 사건 근저당권’, ‘피고 G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며, 피고 C의 위 근저당권과 그 등기를 ‘피고 C의 이 사건 근저당권’, ‘피고 C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한편, 피고 F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0. 2. 18. J에게, 2010. 12. 9. 피고 D에게 순차로 이전되었는데, 피고 D의 위 근저당권은 2011. 6. 1. 피고 F에게(양도액 156,000,000원), 2012. 3. 28. 피고 C에게(양도액 40,000,000원), 2012. 4. 10. 피고 B에게(양도액 60,000,000원), 2012. 4. 10. 피고 E에게(양도액 60,000,000원), 2013. 12. 27. 피고 F에게(양도액 41,000,000원) 각 일부 이전되었다. 라.

그후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이 법원은 2014. 5. 2. 피고 B에게 21,436,354원, 피고 C에게 14,290,903원, 피고 D에게 25,723,625원, 피고 E에게 21,436,354원, 피고 F에게 55,734,521원 및 14,648,175원을 각 배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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