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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6.27 2013고합68
기차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7. 12:52경 경주시 인왕동에 있는 동해남부선 울산방향 111.5km 지점에서 위 선로 중앙에 누워 마침 동대구역에서 출발한 부전행 제1781호 무궁화 열차 기관사 C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비상정차를 하도록 하는 등 위 열차를 약 20분간 지연운행하게 하여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에 대하여)-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6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로 위에 누워 열차의 운행을 지연시켜 기차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일시에 많은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기차와 같은 교통수단의 안전이 침해될 경우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고 기차를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열차의 운행이 지연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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