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5.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 경 내연관계이던
B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현대신용카드 1 장, 삼성신용카드 1 장을 B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5. 경 B이 현대신용카드에 대하여 11,634,367원, 삼성신용카드에 대하여 14,573,521원의 카드대금을 각 연체하는 바람에 피고인 명의의 다른 신용카드에 대하여 사용 정지 통보를 받게 되었고,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의 처가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연체된 카드대금의 지급 채무를 면하고 피고인의 처에게 내연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B, B의 남편 C, B의 딸인 D가 현대신용카드를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하고 삼성신용카드를 허락 없이 발급 받은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그 대금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결제되었다 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경 인천 부평구 번지 불상 지에 있는 법무사사무소에서, B,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 불 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B, C, D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B, C, D는 고소인 명의의 현대신용카드를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하고, 삼성신용카드를 명의 도용하여 발급 받은 후 2007. 1. 경부터 2011. 3. 13. 경까지 위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일부는 고소인 명의 계좌에서 결제되도록 하고 합계 2,6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연체되도록 하였으니 점유 이탈물 횡령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B, C, D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