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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5.27 2019고단1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1.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9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 18. 22:20경 이천시 B건물 2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하여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 18. 23:29경 이천시 B건물 2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서,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작동시켜 칸막이 위로 넣은 후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의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33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6.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17. 8. 21. 신상정보를 등록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경 ‘경산시 D’에서 ‘충주시 E아파트 F호’로 실거주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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