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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4 2013고단28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3고단2837 및 2014고단138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2014고단2686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2. 3.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후 2012.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837』 및 『2014고단1381』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빌딩(지상4층, 지하3층)의 시행사인 F㈜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고, G은 F㈜의 이사로서 임대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F㈜는 서울 강서구 D 외 5필지 위에 있는 E에 대하여 2009. 10. 6. ㈜다올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E빌딩 내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등 행위에 대하여는 신탁회사인 ㈜다올신탁의 사전 승낙이 필요하였음에도 ㈜다올신탁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상가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F㈜가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80억 원 중 148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1. 3. 7. ㈜푸른상호저축은행이 담보제공된 위 E빌딩 등에 대하여 공매조치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및 G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① 2013고단2837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1. 3. 2.경 위 E 1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입금해 주면 E의 소유권자인 ㈜다올신탁에 보증금을 입금한 뒤 입금확인증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H와 E 409호와 410호에 대하여 보증금을 3,000만 원, 월세를 170만 원으로 하고 임대기간을 2011. 3. 25.부터 2013. 2. 24.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300만 원을, 같은 달 24. 잔금 2,700만 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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