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02] 피고 인은 케이 비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2012. 5. 10. 경 의정부시 C 건물에 관하여 수탁 자를 케이 비 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위 회사 앞으로 신탁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고, 2012. 7. 12. 경 의정부시 D 건물에 관하여 수탁 자를 케이 비 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2012. 7. 13. 경 위 회사 앞으로 신탁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신탁계약 체결 후의 신규 임대차 또는 재임 대차 계약을 수탁자 명의로 체결하거나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조건으로 위탁자 명의로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수탁자에게 입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수탁자의 사전 승낙 없이는 위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케이 비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2012. 9. 1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D 건물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고 신탁회사는 관리만 해 주는 것이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에게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D 건물 304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2. 9. 10. 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2. 9. 15. 경 잔금 명목으로 2,7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10. 경부터 2014. 3.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과 D 건물 및 C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