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3 고단 2837]
1. 피해자 B, C에 대한 각 사기 D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빌딩( 지상 4 층, 지하 3 층) 의 시행 사인 G㈜ 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G㈜ 의 이사로서 임대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G㈜ 는 서울 강서구 E 외 5 필지 위에 있는 F에 대하여 2009. 10. 6. 주식회사 다 올 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F 빌딩 내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등 행위에 대하여는 신탁회사인 다 올 신탁의 사전 승낙이 필요하였음에도 다 올 신탁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상가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G㈜ 가 ㈜ 푸른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180억 원 중 148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1. 3. 7. ㈜ 푸른 상호저축은행이 담보제공된 위 F 빌딩 등에 대하여 공매조치를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D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11. 3. 2. 경 위 F 1 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입금해 주면 F의 소유권 자인 다 올 신탁에 보증금을 입금한 뒤 입금 확인 증을 받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B와 F 409호와 410호에 대하여 보증금을 3,000만 원, 월세를 170만 원으로 하고 임대기간을 2011. 3. 25.부터 2013. 2. 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300만 원을, 같은 달 24. 잔금 2,700만 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D은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