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1 2017고단2639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응 암 2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12:0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2017. 7. 19. 양주시 장흥면 교 현리에 있는 교 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 차 이월 보충 및 2017. 7.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같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 훈련 2 차 이월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 1905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