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8. 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택배 분당 야탑 영업소 ’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2016. 11. 21.부터 2016. 11. 22.까지 교 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이월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1905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8. 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택배 분당 야탑 영업소 ’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2016. 11. 23. 교 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기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1905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8. 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택배 분당 야탑 영업소 ’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2016. 11. 24. 교 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 작계 이월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1905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사실 경위서
1.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제명이 예비군 법으로 변경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적이 많았고, 예비군훈련 불참으로 이미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