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16 피고 인은 서울 은평구 갈 현 1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동 미 참 2 차 이월 보충훈련 32 시간 불참 피고인은 2017. 2. 11. 서울 은평구 C, 5 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7. 3. 6.부터
3. 9.까지 교 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2 차 이월 보충훈련 32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1905 부대 제 2대 대장 명의의 교육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후반기 작계 2 차 이월 보충훈련 6 시간 불참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2017. 3. 10. 교 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 2 차 이월 보충훈련 6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1905 부대 제 2대 대장 명의의 교육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2427 피고 인은 서울 은평구 갈 현 1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서울 은평구 C, 5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5. 31. 양주시 장흥면 북한 산로 801번 길 46에 있는 교 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7년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 6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1905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교육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8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범죄 통보서, 통 지서 수령증 2017 고단 24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8, 11번)
1. 고발장, 예비군 법위반범죄 통보, 범죄사실 경위 서, 무단 불참자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