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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0 2013고정194
도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C, D, E은 2012. 9. 12. 07: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F건물 901호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서대로 한판당 5,000원에서 10,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과 트럼프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이 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5,000원에서 10,000원까지 약 60여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합계 720만원의 판돈(도금)을 걸고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C, D, E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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