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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1299
도박
주문

피고인

A, C, D, E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D, E은 2013. 1. 23. 01:00경부터 09:00경까지 대전 동구 G빌딩 206호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위대로 일정 금액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판돈 5,702,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 C, E, D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 장소와 트럼프 카드를 제공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의 현금은 경찰서에 와서 압수된 것이어서 긴급압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에 따르면, 위 현금도 현장에서 적법하게 압수된 것으로 인정된다)

1. 도박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이 것)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이 것) 제24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D, E,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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