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1.19 2019고정105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와 함께 2018. 8. 24. 23:00경부터 23:30경까지 밀양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던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승자에게 1,000원 내지 4,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10여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