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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08 2016고정98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는 친목단체인 ‘E’ 의 회원들 로서, 2016. 10. 7. 21:30 경부터 같은 날 23:33 경 사이 의왕시 F, G 식당 2 층 방안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자 7 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위대로 1,000원에서 4,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도금 합계 395,000원을 사용하여 속칭 ‘ 훌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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