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5.부터 2020. 11. 17.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ㆍ수익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의 1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49307, 49314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고,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1992. 9. 22. 선고 92누2202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등 참조). 나.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포항시 북구 D 토지 및 그 지상 2층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은 원래 E 소유였다가 그가 사망함에 따라 2002. 11. 21. 자녀들인 원고 및 F이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고, 그중 F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7. 9. 25. 피고 앞으로 같은 달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2) E와 남매이자 원고의 고모인 C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2014. 4. 8. 설정등기), 피고의 위 F 지분 1/2 취득일과 같은 날인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