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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1.29 2009가합999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금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5.부터 2010. 1. 2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G 등 14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았던 사람, 피고 B은 법무사, 피고 C는 그 직원, 피고 D은 소외 회사의 이사, 피고 E은 그 부장으로서 이 사건 각 등기의 설정 또는 말소 과정에 관여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04. 7.말경부터 같은 해 8.초순경까지 피고 D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합계 금 5억 9,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피고 D 및 소외 회사로부터 ‘D 및 소외 회사는 2004. 11. 4.까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억 원을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받고, 소외 회사로부터 2004. 8. 5. 이 사건 각 등기를 경료 받았다.

다. 그런데 2004. 8. 19. 및 2004. 12. 21.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등기가 모두 말소되었고, 2004. 12.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동부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40억 5,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는 ‘2005. 6. 20. 비로소 이 사건 각 등기가 원고 동의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8. 6.경 수사기관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H, 피고 D, B, E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의심되는 피고 E이 행방불명되었다’는 이유로 H, 피고 D, B에게 각 참고인중지처분을, 피고 E에게 기소중지처분을 각 내렸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를 하고,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는 피고들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료된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2008. 1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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