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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4나201993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피고 D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와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08년경 서울 강남구 F, G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 회사와 E는 2008. 7. 7.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합계 1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8. 7. 15.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2008. 9. 9. 원고 회사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 회사는 2008년 7월경부터 2008년 10월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기존 임차인들과 사이에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 회사가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및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점유부분을 명도 받거나, 향후 명도 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와 같은 명도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2008년 8월경 피고 C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며, 2008. 8. 18. 피고 C과 사이에 2억 3,000만 원 및 1억 원을 각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D가 원고들 및 피고 C을 대리하여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비케이 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8년 제110, 111호 각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과 공사비를 조달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채무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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