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4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여성의 성을 도구로 삼아 불법적 수익을 추구하는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는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공공연하게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한 장소가 일반인들의 출입이 빈번한 오피스텔이고, 특정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들을 상대로 비밀리에 성매매를 광고하였으며, 위 광고를 보고 전화나 문자를 통하여 예약한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영업하면서 장부를 토대로 고객을 관리하여 왔던 점, 범행 과정에서 타인 명의로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칭 ‘대포폰’을 사용하였던 점 등 범행수법 또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전에 음란물 유포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N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성매매업소 운영을 주도하였고, 수사기관에 체포된 후 피고인 B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자신이 성매매업소 운영을 주도한 사실을 숨기려고 시도하였으며, 판시 제1항의 ‘G’ 영업을 하던 중 판시 제2항의 ‘K’ 영업을 시작하여 그 규모를 확장하였던 점, 각 성매매업소의 영업규모, 운영기간, 알선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성매매업소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