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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19 2015고단84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1. 10.경부터 2011. 7. 27.경까지 김포시 C 소재 D아파트형공장 217호에서 ‘E’ 라는 상호의 서비스ㆍ운송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7. 25. 인천 서구 연희동 683-5소재 서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F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업체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974,834,068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총 58장을 교부하였다고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5.경 인천 서구 연희동 683-5소재 서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G에 합계 100,005,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2. 20.부터 김포시 H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과 김포지역 화물의 집하 및 배송업무와 관련하여 지점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 회사의 김포지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배송의뢰업체와 택배운송계약을 직접 체결한 경우, 지점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피고인의 집하장에서 배송의뢰업체에서 의뢰한 화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배송의뢰업체로부터 택배운송료를 수금하여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6.경 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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