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119] 피고인 A은 2010. 12. 6.경부터 2011. 9.경까지 인천 서구 E건물 3층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함을 가지고 철선 제조 등 생산 업무를 담당하였고, F은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영업, 회계, 경영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이와 함께 주식회사 G와 H 주식회사의 사실상 대표이다.
피고인과 F은 공동으로 B 주식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는 모두 철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과 F은 B 주식회사의 거래실적을 부풀려 실적이 우수한 업체로 위장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를 상대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교부받는 이른바 회전거래를 만들어 내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2011. 4. 25.경 인천 서구 연희동 683-5 소재 서인천세무서에서 B 주식회사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 공급가액 382,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7.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671,65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전자신고 방법으로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과 F은 2011. 4. 25.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