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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8 2012고정221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포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B는 목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2011년 1기 가공매출 관련 부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5.경 인천 서구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 공급가액 20,000,000원 등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개의 거래처에 합계 549,714,69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1년 1기 매출누락 관련 부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피고인은 2011. 4. 25.경 인천 서구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에 9,594,000원의 매출이 있었으나 이를 누락하는 등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개의 거래처에 총 531,633,000원의 매출이 있었음에도 466,455,000원의 매출을 누락한 채 65,178,000원의 매출만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2011. 2기 가공매출 관련 부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5.경 인천 서구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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