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1. B, C과 춘천시 소재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및 E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시설, 임대차보증금, 영업권 등 동업재산에 대하여 원고와 B이 각 35%, C이 30%의 지분을 갖고, 수익금도 위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B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고, C은 E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과 E의원을 합하여 ‘이 사건 병원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 27. 원고와 B에 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66,831,52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법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등,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0. 3. 26. 대통령령 제22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 제24조 등,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0조, 제12조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기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
2. 부당금액 산출내역
가. 부당금액 : 16,707,880원
나.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미실시 정신요법료 청구 : 16,707,880원 -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시하지 않은 지지요
법(정신과 치료방법의 일종으로서 성실한 태도로 환자의 호소를 잘 듣고 환자의 기분을 받아들인 후 환자를 위로하고 기운을 북돋아서 자신을 되찾도록 하는 등 환자의 적응능력을 지지하는 방법을 말한다) 비용을 청구
3. 행정처분 산출내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