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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24 2012구합1973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1. B, C과 춘천시 소재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및 E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시설, 임대차보증금, 영업권 등 동업재산에 대하여 원고와 B이 각 35%, C이 30%의 지분을 갖고, 수익금도 위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B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고, C은 E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과 E의원을 합하여 ‘이 사건 병원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 27. 원고와 B에 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66,831,52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법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등,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0. 3. 26. 대통령령 제22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 제24조 등,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0조, 제12조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기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

2. 부당금액 산출내역

가. 부당금액 : 16,707,880원

나.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미실시 정신요법료 청구 : 16,707,880원 -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시하지 않은 지지요

법(정신과 치료방법의 일종으로서 성실한 태도로 환자의 호소를 잘 듣고 환자의 기분을 받아들인 후 환자를 위로하고 기운을 북돋아서 자신을 되찾도록 하는 등 환자의 적응능력을 지지하는 방법을 말한다) 비용을 청구

3. 행정처분 산출내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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