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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621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10.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8. 30. 23:30경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을지로입구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의자에 앉아 잠을 자던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8. 31. 00:53경 서울 상왕십리역에서 신당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의자에 앉아 잠을 자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6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피해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종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으로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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