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495]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음식점 ‘H’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4. 5. 위 H에서 피해자 I에게 “H 운영자금 2억 원을 투자해주면 1개월 뒤인 2012. 5. 7. 5,000만 원, 2개월 뒤인 2012. 6. 5. 1억 9,000만 원 등 투자수익금을 포함하여 총 2억 4,0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 위 돈을 못줄 경우에는 H 건물의 임차보증금 5억 원과 H의 사업권을 양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5억 원의 임차보증금으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고 임차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취지의 양도증서를 공증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H은 임차보증금으로 5,000만 원만 지급한 상황에서 잔금을 못주어 잔금 대신 월세를 내는 것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따라서 계약당시 피해자에게 보여준 임차보증금 5억 원의 임대차계약서와 건물주가 2억 원, 2억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각 영수증은 피고인 A이 돈을 빌리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으며, 또한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음식점 사업을 시작한데다가 영업도 잘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2개월 후 2억 4,000만 원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5.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134] (피고인 A,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1. 11. 3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가 운영하는 대부업체 L 사무실에서 위 K에게 "식당 수리비로 2억 원이 필요한데, 2억 원을...